SCM "물류창고·배송차량 체감온도 실시간 관리"… 윌로그, 산안법 개정 IoT 해결책 '제시'
IoT 기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 윌로그(배성훈, 윤지현 각자대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발맞춰, 물류 및 배송 현장의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히 폭염에 취약한 물류창고, 상하차 작업장, 배송 차량 내부 등 다양한 물류 환경에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과 함께 윌로그의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체감온도' 기준의 도입이다. 개정안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야외 작업 및 고온에 노출되기 쉬운 물류·배송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