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의 90%까지 매입 상한가 상향…분양전 환형 든든 전세로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 투자 촉진과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매입 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 또한 기존 3천 호에서 8천 호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확대된 물량은 2025년에 3천 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026년에 5천 호(정부안 반영)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하며, 선별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범위 내에서 건설 업체가 제시한 '매도
인구 감소 지역 세제 특례 확대·SOC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5년 8월 14일(목)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총 56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미분양 주택 특례 확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기준 특례 적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