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임박 사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불인정… 상고기각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사유 적용 요건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리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2025두31960)은 지방세 관할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과세 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과세 관청이 의도적으로 처리 시점을 지연시킨 뒤 예고 통지를 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5명의 임차인에게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2025년 5월 15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 개요 동탄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1, 2(부부)가 화성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며, 당시 매매가격보다 임대차 보증금이 더 높은 점을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데서 시작됐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전후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동시 진행'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부부인 피고인 3, 4는 피고인 1, 2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총 145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 경과 및 원심 판단 1심은 피고인 1에 징역 12년, 피
대법원은 2025. 4. 1. 공시한 2025. 3. 31. 자 중요결정 요지를 통해 판결 경정 제도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특별 2024그866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사) 파기환송 사건은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판결 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를 판단했다. 관련 법률및 판례 이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