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美관세 위법판결...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서 유지될 것”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