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32필지, 299,002.9㎡ 규모 공급 일반산업 시설, 지식산업센터, 물류, 지원 등 다양한 용지 대상 양산시는 5월16일 양산 덕계 경동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 등에 대하여 부지 면적 변경에 따라 분양을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2024년 12월 27일 기 공고된 내용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양산 덕계경동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분양 대상 용지는 양산시 덕계동 산11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32필지, 299,002.9㎡ 규모다. 평균 분양 단가는 ㎡당 775,955원이며, 용지별 단가는 평균 금액이며, 필지별로 다를 수 있다. 총평균 분양 가액은 2,320억 1,278만 289원이다. 분양 대상 용도별 현황은 일반 산업시설용지 외 5종이며 필지수 총 32필 지중 일반 산업시설용지 10필지 96,868.6㎡다. 지식산업센터 용지 10필지, 물류 시설 용지 3필지, 지원 시설 용지 3필지, 복합 용지 3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로 구분되었다. 건폐율은 70% 이하에 용적률은 250% ~350%로 용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진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또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