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즈업 세줄 요약] ㆍ이세돌 교수, 스타트업의 실증 기회 부족과 제도적 장벽 지적 ㆍ"공공 데이터는 형식과 품질 면에서 AI 개발에 부적합...실무 중심의 개선 요구돼야" ㆍ"기술과 인재가 성장하고, 기업이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인공지능(AI) 시대를 향한 한국의 여정이 과연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세돌 UNIST 특임교수가 이번엔 바둑판이 아닌 연단 위에서 AI 생태계의 현실을 진단했다. 23일인 오늘 서울 종로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상반기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세돌 특임교수는 한국 스타트업의 고충, 인재 유출 문제, 불완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등 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기술은 있지만, 써 줄 곳이 없다"며 "현재 국내 AI 산업은 참 어려운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세돌 교수는 "기술이 있어도 실증 기회,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 AI 기업들이 공공기관과의 협업이나 실증 실험조차 어려운 현실을 예로 들며,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구조에서 누가 먼저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전면 네거티브 체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9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전망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4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미래 신사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며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칸막이 규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초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이점을 창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율주행 배상책임에만 10개, 배송 로봇에만 9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돼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빌리티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일 전 법제처 변호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도로교통법, 형법, 상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규율돼 있다"며 "각종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보완해서 단행 법률로 신규 제정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