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쉽게 풀어 쓴 법률상식] 유치권 효력과 분쟁 해결
“현재 이곳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종종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린다. 이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은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제320조~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 유치권이외에 상법상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다. 이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건 민법상 유치권의 요건으로는 ① 타인소유의 물건일 것, ②목적물의 점유,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⑤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등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자기소유물은 안 된다.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유치권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