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과기정통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완화…연구인력 재택근무 허용
과기정통부, 개정 ‘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시행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업으로 성장한 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 수를 1년 동안 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또 설립·변경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4만 500여 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00여개 등 총 7만 8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운영 40년동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과 기업R&D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