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조상록 기자 |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분야 기업들도 기존보다 더 쉽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출비중이 50%를 넘어야 입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만 넘어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9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1970년에서 2019년까지 수출 성장은 3,195배, 외투는 464배 성장했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국내복귀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
[첨단 헬로티]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3월 11일인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두 번째.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