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이나 제조공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산 설비와 기자재를 완공 시까지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와 관리를 일괄 전담하게 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30km 이내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일보세공장 간에는 별도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절차 없이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해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나 기자재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클러스터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경남 창원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관세 이슈 등 현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본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과 함께 향후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국 통상 규제정책과 중국의 대응,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동향 등에 관해 설명했다. 코트라는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접수한 주요 상담 사례를 설명하고, 일대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 관세 조치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등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바우처 등으로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