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도급계약 완성물, 소유권은? '특약 없다면 수급인 귀속'이 원칙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목적물을 완성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법률 규정과 학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완성물 소유권 귀속의 원칙: 특약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는 소유권 귀속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 만약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재료에 자신의 노력을 더 해 목적물을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수급인 원시취득'이 판례의 일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