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
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재사용·재활용 수월해져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를 신설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