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환경부, 올해부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EU와 동일하게 적용
[첨단 헬로티] 올해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강화됐다. 대형·초대형 가스차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2017년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