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재연장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6개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시행된 이번 방안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 건수로는 3만6000건이다. 우선 개별 금융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같은해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에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했던데 이어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된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