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분야에서 처음으로 국가표준(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 - 제1부: 분류 및 용어)을 제정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고시했다.
무인기와 관련된 국가·국제 표준은 아직 제정된 것이 없으며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등에서 제정된 운항 및 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제정한 단체 표준 10여종이 활용되는 정도이다.
기존에 중대형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무인기가 최근 소형, 저가의 취미, 레저용으로 확산되면서 농업용, 감시용, 운반용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산·학·연·관 및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분류를 통일해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2016년 3월)하고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화하게 됐다.
용어 및 6개 분류 체계 규정
이번에 제정된 국가 표준에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가 정의됐고, 최대 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최대 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자체 중량 150kg 이하는 무인 동력비행장치로, 150kg 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 항공법에는 자체 중량 150kg까지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km)까지 4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인기 추락사고 시 지상에 피해(충격)를 끼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를 1종부터 4종까지로 규정했다. 운동에너지는 무인기의 중량과 비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무인기의 중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에너지도 커진다.
▲ 운용 고도에 의한 KSW9000 무인기 분류
▲ KSW9000의 주요 용어
▲ 최대 이륙중량에 의한 KSW9000 무인기 분류
▲ 조종 방식에 의한 KSW9000 무인기 분류
▲ 이착륙 방식에 의한 KSW9000 무인기 분류
▲ 운동에너지에 의한 KSW9000 무인기 분류
국가 표준 제정 활용 방안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분류 및 용어에 대한 국가 표준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① 무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한다. 예를 들어 사업기획, 기술개발, 보고서 등에서 ‘중형 무인기’라고 할 경우 자체 중량 구분인지, 이륙 중량 구분인지, 무인기의 크기에 따른 구분인지 잘 모르고 사용하게 되는데, KS 제정으로 인해 최대 이륙중량 150kg 초과 600kg 이하의 무인기만 중형 무인기로 정의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항공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최대 이륙중량을 600kg 초과까지, 상승한도를 50km까지 선제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인기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③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는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인기 사고의 보험제도 도입 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무인기에 대해 ① 비행체 및 부품 성능, ② 시험 방법, ③ 물리적 인터페이스(카메라 등 탑재장비 장착부 형상 등), ④ 전기적 인터페이스(전기 커넥터 형상 등), ⑤ 제품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국제 표준 무인기 분과(ISO/TC20/SC16)에도 참여해 기술 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수출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저가 불량 수입제품을 차단해 국내 무인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성 기자 (npnt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