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AI 전력난’ 해결사 SMR, 특별법 통과로 개발·실증 ‘초고속도로’ 열렸다
여야 합의로 ‘SMR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범부처 컨트롤타워 신설,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민간 실증 지원에 행정·재정 역량 총집결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