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하나금융그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하는 2021년 ESG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A등급 획득은 전년도 대비 1단계 상향된 결과다. MSCI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ESG 평가 정책인 ‘지속가능금융프레임워크’ 수립 ▲‘적도원칙’ 회원사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ESG 점검 프로세스 구축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 수행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급 상향이 결정됐다. ESG 평가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보유한 MSCI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지수를 평가하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의 10개 주제와 35개 핵심 이슈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AAA부터 CCC까지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MSCI ESG 평가 등급 상향을 통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그룹 임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실천해나가며 글로벌 ESG 선도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