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설 현장 불법행위 상시 단속, 상반기에만 520건 적발
국토부, 1,607개 현장 단속…불법하도급이 38%로 가장 많아 AI 기반 단속 강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 방침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상시 단속을 통해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고도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의심 사례가 27건(5.2%)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위반 행위로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있었다. 전체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는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