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임대차 종료 후 장기 점유…보증금 반환청구권 시효로 소멸될까?
대법 판례에 비추어 본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사례에 따르면, 교환계약에 의해 乙은 甲으로부터 A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이후 丙이 A주택을 임차하였다.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A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0년 10월 1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인 丙은 2022년 10월 1일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A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대인 乙이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丙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乙은 이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지 12년이 지난 상태에서 丙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와 민법상의 해석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이 사례의 요점이다. 동시이행 항변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맞교환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 없이 자신의 채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