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산업부,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월 22일(수)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19.4~12), 사전검증(20.4~6)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하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친환경 시장 확산에 선제적 대응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