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클라우드 산업 성장 시대 개막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정을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정부의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서 그간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및 ICT 관련 산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단말 및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