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된다…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
[첨단 헬로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