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산단 공급 원활해진다
[첨단 헬로티]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4개(5.04㎢)가 추가되어 총 105개(35.21㎢)로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2천㎡, 산업용지면적 2,219천㎡)이 반영되며,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853천㎡, 산업용지면적 1,296천㎡)이 반영되며,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 산단(지정면적 409천㎡, 산업용지면적 307천㎡)이 반영되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에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들어선다. 전남지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