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확대하고 보호조치는 세부화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