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첨단 헬로티]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