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환경영향 평가 등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고자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한수원이 작성한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해 지자체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 기간(7.1~8.29, 60일간) 동안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양산시) 등에서 개최된다. ▲ 한수원이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 한수원)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해외 원전의 해체계획서를 참조하고 해외 엔지니어링사의 자문도 거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한수원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향후 해체기간 중에도 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기존 소통채널을 활용, 주민들과
[헬로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한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오는 10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
[첨단 헬로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리1호기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해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은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견학을 통해 터빈건물과 주제어실 등 주요설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은 견학코스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는 현재 해체를 위해 안전관리 되고 있다. 한수원은 향후 고리1호기를 원자력분야 인력양성이나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 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원전 해체사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