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을 고도화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서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한 뒤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
[새로운 기회 빅데이터 1]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라 [새로운 기회 빅데이터 2] 개인정보 생태계의 파괴 요인은 무엇인가? 들어가면서 2012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미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축적 및 가공되기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가능해진 데는 기술적 요인이 우선적이다. 즉, 4G LTE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오가는 다양한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이 폭발적 증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바일 정보들이 갑자기 의미 있는 데이터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데이터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이후 SNS) 데이터 외에 GPS 기반의 지도, 날씨 정보처럼 기존에 지나쳤던 비정형(unstructured) 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인터넷 기업들 중심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의미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SNS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활자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의 90%가 이미지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빅데이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