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재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
1. 재판에서 이겨도 별 소득이 없네..... A회사는 거래처인 B회사에 1억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회사는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판결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정작 채무자(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재판에 앞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한 법률적 절차가 바로 한 번쯤 들어봤을 ‘가압류’로 통칭되는 보전처분 제도이다. 2. 미리 미리 확보하자 :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와 같은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이다. 쉽게 말하면 앞선 사례에서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B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추후 판결의 집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