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범정부 합동 TF 가동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다. 이는 올해 4월 4일부터 통제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해 적용되며, 기존에는 중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만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면서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신규로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희토류 기술 통제 조치는 채굴·제련·재활용 등 전 공정을 통제 대상으로 삼으며 영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