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물류특구 7년 연장…경북, 도심형 친환경 배송 실증 본격화
경상북도가 친환경 생활물류 혁신의 선봉에 섰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기존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특구 운영 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을 더한 총 7년간 이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화물 전기자전거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도심형 물류 혁신 실증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주차장 부대시설 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기존 규제에 막혔던 물류 실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특구는 김천시 일원 약 73.78㎢ 지역에 조성되며 참여 기업은 기존 13개사에서 임시허가로 8개사가 선정됐다. 사업의 핵심은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구현이다. 1세부 실증사업인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물류 허브를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부대시설 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