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한시적 면제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구사업 중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학문 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연구센터사업에 기업 참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2021년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205개의 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금과 인건비, 장비, 재료 지원 등의 현물 부담 형태로 선도연구센터 과제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2020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사업은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는 관계 규정상 현금부담금 면제가 가능했다. 이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