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내달부터 15억초과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한도폐지…무주택자 LTV 우대 한도 4억→6억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시행 시기는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