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전기차배터리 구독서비스로 전기차 초기구매비 낮아진다
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 과제 10건 확정…3층 건물 높이 기준 9→10m…택시에도 하차판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돼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또 택시에도 하차 승객 보호를 위한 '하차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