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명목 부당이익 챙긴 혐의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도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서
납품단가, 원자잿값에 50% 이상 연동하면 하도급법상 벌점 감경 대기업, 반기마다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 등 공시해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 원사업자의 위법 혐의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런 기술 유용과 보복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달리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이었는데 이를 2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 실적
연동 대상 원재료 철강류 절반…조정 주기는 ‘분기’ 가장 많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체결한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9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고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익명제보센터 이용해도 포상금 지급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 우대 등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맺고 이행한 경우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납품단가 연동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때도 납품단가를 연동한 업체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것과 별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범운영 참여 기업 모집과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인센티브는 중기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에도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연동 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기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