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중기 기업직업훈련 규제 혁신…고용부, 활성화 방안 마련
포괄과정인정제 도입…패키지구독 제도 등 기업 자율성 부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업직업훈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11만 4000개 사업장이 기업훈련에 참여했는데, 고용보험 사업장 약 251만개의 4.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혁신방안의 첫번째 과제로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체·위탁 훈련을 하는 경우 개별 훈련과정을 모두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때맞춰 적시에 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웠고, 훈련 상황이 변경돼도 이를 즉각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大)단위로 훈련 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기업이 훈련과정을 편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