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탄소중립법’ 25일 시행
‘2050 탄소중립’ 비전 법제화 14번째 국가…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입…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