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민권익위 권고로 도로 터널 안전 기준 강화된다
조명·소음기준 신설, 악천후 대비 시설·화재 대응 체계 정비 앞으로 어둡고 위험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총 3,809개의 도로터널이 있으며, 이 가운데 3km 이상 터널이 78개, 5km 이상은 11개, 최장 길이는 10.9km에 이른다. 터널 길이와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100건)의 두 배 이상에 달해 운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 실시한 ‘국민 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터널 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 300m 이상인 도로터널 중 1,28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어두운 조명과 오염된 벽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