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 허브 활용… 도시 간 함께 활용할 솔루션 개발 2025년 5월 16일부터 첫 공모… 총 3개소 선정, 개소당 국비 최대 10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양한 도시 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 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트해 보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 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 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종을 통해 버스 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
지역화폐·코나카드 등 결제수단 더해 KB국민카드가 결제 플랫폼 ‘KB Pay’에 3개 지역화폐와 코나카드 등 결제수단 총 4개를 등록했다. KB국민카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코나아이·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15개 지역화폐를 KB Pay에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결제수단 4종은 대덕·김포·양산 지역화폐와 코나카드로 총 19종이 됐다. KB Pay에 지역화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 카드 등록 후 KB Pay에도 등록하면 된다. KB국민카드는 내달 31일까지 KB Pay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KB Pay에 가입한 고객이 지역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면 해당 지역화폐 5천 원권을 지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 Pay 지역화폐 결제 인프라와 해외 결제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종 유망 고객사 확보와 기존 고객사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지역경제 활성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