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위반 건축물 발생 원인 규제 완화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위반 건축물 급증…국민 안전 위협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 동으로, 2015년(8만 9천 동) 대비 매년 5~6천 동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이 8만 3천 동에 달하며, 이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민 주거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불법 근생 주택 바닥 구조물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특정건축물 법)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이는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과거 다섯 차례 시행된 양성화 사례(1980·198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