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시간 단축·안전사고 위험 낮춰…관련 규정 개정해 9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의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차장치(주차로봇에 의해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를 추가했다. 비상시 주차 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 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 방지 장치, 2대 이상의 주차 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 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차 로봇의 사용검사(설치 후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정밀안전 검사(설치 후 10년 경과 시)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