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쓸정책]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석유화학 16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제출…"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