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3‧3‧3 법칙'만 기억하세요!
국토부, ‘3‧3‧3 법칙’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정식 명칭: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중·후 3가지씩, ‘안심 계약 3‧3‧3 법칙’ 제시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안심 계약 3‧3‧3 법칙’이다.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안전 특약 포함) 사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오프라인 배포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라인·오프라인 배포안내서에는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한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