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0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
ⓒ국토교통부 제공 [헬로티]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적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와 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운전자의 시계범위 확보를 위해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