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390건 적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첨 취소, 해당 주택 환수,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약 2.6만 호)에 대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부정 청약 사례는 주로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위장 결혼 및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더불어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에는 이용한 의료 시설(병원·약국)의 명칭과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주요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 전입: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