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02개사 설문…응답기업 72% "납품량 증가 등 특정상황에만 사용"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
SPC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 관련한 모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PC는 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277건, 근로감독 관련 116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했고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을 완료했다.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절차도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SPC는 18일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뉴(NEW) SPC'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