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과 손잡고 글로벌 항공물류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에어인천과 항공물류 거점 조성, 청년 인재 양성, ESG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 기반의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에어인천이 글로벌 항공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항공물류단지 확장, 물류기업 유치, 재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추진한다. 에어인천은 본사를 인천에 유지하며 항공물류 거점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협력사와의 상생 모델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여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는 물류 스타트업 ㈜소시어스도 참여해 공동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항공 물류 시장개척단, 기업 수요 기반 교육,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등의 실행 프로젝트와 연계돼 항공물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황효진
항공종사자 훈련·항공기 예방정비 강화…"여름철 성수기 안전 확보 총력"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해 항공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항공 수요가 늘면서 국제선 운항 편수는 올해 4월 6,338편까지 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선 증편에 대비해 항공사의 사전 준비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 여름철 계절 특성을 고려한 항공기 예방 정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운항·객실 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복귀 훈련 지침을 마련해 항공사에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돼온 교육 훈련을 다음달부터 대면 교육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휴직 후 복귀하는 승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별(1개월 미만∼12개월 이상) 훈련 요구량을 최대 7단계로 구분해 이론·실습교육, 모의비행장치 훈련, 현장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임명된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 심사를 통과해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2명 여유 있게 배치하고,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 '퀵턴'(Quick-Turn) 운항을 자제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