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 항공 협회(회장직무대행 박종흠)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마곡에서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높이 나는 항공”을 주제로 ‘제45회 항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항공의 날’은 1948년 10월 30일 대한 국민 항공사(KNA: Korean National Airlines) 소속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에 처음 취항한 날을 기념해, 198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항공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3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제11회 항공 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은 항공정비사인 할아버지의 굳은살과 이륙 준비 소리를 통해 노동의 숭고함과 책임의 무게를 표현한 이규근 씨의 수필 *‘할아버지의 굳은살’*이 선정됐다. 또한 국민의 항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사실 안내 지연과 지연 운항 안내 누락 등 항공 사업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1,200만 원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운항을 하면서 수하물 일부를 탑재하지 못했다. 해당 항공사는 출발 3~4시간 전 미탑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는 이륙 후에야 문자로 알렸다. 또한 문자 내용도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안내에 그쳐 보상 계획 등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5조 위반으로 항공 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건의 운항에서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8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예정된 운항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바로 이를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건별 200만 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가 53개 항공사(국적사 10곳, 외항사 43곳)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항공사 및 공항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목표로 매년 진행된다. 항공사 평가: 정시성, 이용자 보호는 나아졌지만, 안전성은 떨어졌다 운항 신뢰성(정시성) 부문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이 매우 우수(A++) 평가를 받았고,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의 국적사가 전년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국제선은 국적사와 외항사 모두 운항 편수 증가로 공항과 공역이 혼잡해지면서 정시성이 조금 떨어져 평균 B등급을 받았다. 국적사 중에는 에어부산(A+)이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많은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기 연결 문제로 정시성이 낮게 평가됐다. 외국 항공사 중에는 전일본공수, 카타르항공(A++) 등 12곳이 A등급을 받았지만, 루프트한자(E++), 에어프랑스(D+), 비엣젯항공(C)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역 혼잡으로
항공종사자 훈련·항공기 예방정비 강화…"여름철 성수기 안전 확보 총력"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해 항공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항공 수요가 늘면서 국제선 운항 편수는 올해 4월 6,338편까지 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선 증편에 대비해 항공사의 사전 준비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 여름철 계절 특성을 고려한 항공기 예방 정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운항·객실 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복귀 훈련 지침을 마련해 항공사에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돼온 교육 훈련을 다음달부터 대면 교육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휴직 후 복귀하는 승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별(1개월 미만∼12개월 이상) 훈련 요구량을 최대 7단계로 구분해 이론·실습교육, 모의비행장치 훈련, 현장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임명된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 심사를 통과해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2명 여유 있게 배치하고,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 '퀵턴'(Quick-Turn) 운항을 자제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