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경총, 정부에 '50인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2년 유예' 건의
"안전보건규칙 위반벌칙 합리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벌칙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제 대상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성과 사고 연관성 등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