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주택 공급 확대 카드로 ‘결혼·출산’ 장려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홈(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연간 1만 호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 공급이 1회 추가되며, 공공임대 평형이 상향 조정되고 계속 거주가 허용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사례로, 방 1개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 씨는 임신 후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로, 결혼 직후 자녀를 출산한 B 씨는 추가 특별공급 기회를 통해 다자녀 특공에 당첨되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