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개최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수소로 운행하는 선박을 곧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를 위해 30일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는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소형선박(2척)과 이를 충전하기 위한 선박용 수소충전소(1기)를 구축하고, 실증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마련, 수소배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전 준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력해 착실히 이행해 왔다. 수소선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선박의 건조와 운항을 단계별로 불허(’18.4, 런던회의)한 이후 높아져, 미국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객선이 지난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안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등 수소선박에 대한 기술력 확보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의 형식 승인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와 운항이 불가하고 수소의 충전도 자동차로 국한돼 선박엔 수소를 충전할 수 없는 상